시험 절차
| 2종소형 교육시간 |
학과교육 3시간, 장내기능교육 10시간 |
| 원동기 교육시간 |
학과교육 5시간, 장내기능교육 8시간 |
| 시험자격 |
학과교육 및 장내기능교육 전부 이수 |
채점항목
| 시험항목 |
감점 |
감정방법 |
| (1) 굴절코스 전진통과 |
10 |
검지선을 접촉할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때마다 |
| (2) 곡선코스 전진통과 |
10 |
검지선을 접촉할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때마다 |
| (3) 좁은길 코스 전진통과 |
10 |
검지선을 접촉할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때마다 |
| (4) 연속진로전환 코스 통과 |
10 |
검지선을 접촉할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때마다
또는 라바콘을 접촉할 때마다 |
합격 기준
- 장내기능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9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실격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 운전미숙으로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면허종별에 따른 운행가능 차량
| 구분 |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
이륜자동차 (125cc 초과) |
| 원동기 면허 |
운전가능 |
운전불가 |
| 2종소형면허 |
운전가능 |
운전가능 |
| 1종·2종보통면허 |
운전가능 |
운전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