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시험 절차
2종소형 교육시간 학과교육 3시간, 장내기능교육 10시간
원동기 교육시간 학과교육 5시간, 장내기능교육 8시간
시험자격 학과교육 및 장내기능교육 전부 이수
채점항목
시험항목 감점 감정방법
(1) 굴절코스 전진통과 10 검지선을 접촉할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때마다
(2) 곡선코스 전진통과 10 검지선을 접촉할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때마다
(3) 좁은길 코스 전진통과 10 검지선을 접촉할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때마다
(4) 연속진로전환 코스 통과 10 검지선을 접촉할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때마다
또는 라바콘을 접촉할 때마다

합격 기준

  • 장내기능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9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실격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 운전미숙으로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면허종별에 따른 운행가능 차량
구분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125cc 초과)
원동기 면허 운전가능 운전불가
2종소형면허 운전가능 운전가능
1종·2종보통면허 운전가능 운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