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절차
| 교육시간 |
학과교육 3시간, 장내기능 교육 10시간 |
| 시험자격 |
학과교육 및 장내기능 교육 전부 이수 |
채점 항목
| 시험항목 |
감점 |
감정방법 |
| (1) 굴절코스의 전진·통과 |
5 |
- 지정시간(2분) 초과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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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곡선코스의 전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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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지정시간(2분) 초과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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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향전환코스의 전·후진 |
5 |
- 확인선 미접촉, 지정시간(2분) 초과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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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행주차코스의 주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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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지정시간(2분) 초과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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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어변속코스의 전진(자동변속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
10 |
- 기어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시 또는 속도 매시 20킬로미터 미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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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형 교차로 통과 |
5 |
- 좌·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할 때마다 정지신호
시에 정지불이행 시,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때,
- 신호 위반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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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횡단보도 일시정지 |
5 |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시
-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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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
5 |
-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
-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
하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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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
10 |
-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시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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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출발 및 출발시 방향지시등 작 동 |
5 |
- 출발지시가 있는 때부터 2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도로 중앙으로 진입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진입
후 끄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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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
5 |
- 종료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진입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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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돌발사고시 급정지 및 출발 |
10 |
-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 2초 이내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때 또는 출발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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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전체 지정시간 초과 (지정속도 유지) |
1 |
-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지정속도 매시 20킬로미터 초과시 (기어변속코스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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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시동상태 유지 |
5 |
- 시동을 꺼뜨릴 때마다 4천RPM이상 엔진 회전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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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좌석안전띠 착용 |
5 |
- 출발시부터 종료시까지(평행주차코스, 방향전환코스 후진도 포함)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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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기준
- 장내기능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실격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경사로코스·굴절코스·방향전환코스·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