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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간 | 1.2종보통 4시간 |
| 시험자격 | 학과시험 합격 ▶ 장내기능교육 4시간 이수 |
| 시험항목 | 감점 | 감정방법 |
|---|---|---|
| ① 기어변속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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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조등 조작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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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방향지시등 조작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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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앞유리창닦이기 (와이퍼) 조작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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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항목 | 감점 | 감정방법 |
|---|---|---|
| ① 차로 준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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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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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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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좌회전 또는 우회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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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가속코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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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신호교차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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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직각주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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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방향지시등 작동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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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시동상태 유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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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전체 지정시간(지정속도 유지) 준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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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기준
장내기능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실격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ㆍ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않거나,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
-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