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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절차
교육시간 1.2종보통 4시간
시험자격 학과시험 합격 ▶ 장내기능교육 4시간 이수
기본조작 채점항목
시험항목 감점 감정방법
① 기어변속 5
  • 시험관이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 상태로 조작하고,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도록 지시하였을 때, 응시생이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클러치 페달조작을 포함한다)을 하지 못한 경우
② 전조등 조작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하향, 상향 각 1회씩 전조등 조작시험을 실시한다)
③ 방향지시등 조작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④ 앞유리창닦이기
(와이퍼) 조작
5
  •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창닦이기(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기본주행 채점항목
시험항목 감점 감정방법
① 차로 준수 15
  •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중 어느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경우
②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10
  •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한 경우
  •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
  •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않은 경우
③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한 후 출발할 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경우
④ 좌회전 또는 우회전 5
  •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⑤ 가속코스 10
  • 가속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넘지 못한 경우
⑥ 신호교차로 5
  • 교차로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경우
⑦ 직각주차 10
  • 차의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경우
  •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 지정시간(120초) 초과 시(이후 120초 초과 시마다 10점 추가 감점)
⑧ 방향지시등 작동 5
  • 출발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 종료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⑨ 시동상태 유지 5
  • 1부터8까지 및 10의 시험항목 수행 중 엔진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엔진이 4천RPM이상으로 회전할 때마다
⑩ 전체 지정시간(지정속도 유지) 준수 3
  • 1부터 9까지의 시험항목 수행 중 별표 23제1호의2 비고 제6호다목1)에 따라 산정한 지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초마다
  • 가속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합격 기준

장내기능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실격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ㆍ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않거나,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
  •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